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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2 11:2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 신청이 오는 15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괴산군에 따르면 쌀 소득직불금 등록 신청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쌀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며,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 5만제곱미터·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등록 신청된 농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군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쌀소득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 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등록 신청 기한까지 신청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마칠 계획"이라며 "등록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5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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