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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일제점검

해수욕장·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대상

  • 웹출고시간2012.06.06 15:0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7월 2~20일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 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및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앞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천871개 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540개 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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