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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부분 부모에 의해 발생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 웹출고시간2012.06.06 16:2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11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1만146건으로 2010년 대비 약 10% 증가됐으며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천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천5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계 아동인구(만0-17세) 대비 피해아동보호율도 2005년 0.42‰, 2008년 0.53‰, 2011년 0.6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사례는 5천246건(86.6%)이며 부모에 의한 사례가 5천39건(8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2천66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족이 8.7%임을 감안할 때, 양친이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가 증가했다.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했다.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남성(23.7%)보다 여성(76.3%)이 많았고,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45.4%,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해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139개) 등과 연계한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임산부·아동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6개 시·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학대아동 전담 치료보호시설(1개소 시범운영중)' 및 '가족힐링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3,802개), 드림스타트 센터(181개) 등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사후 재학대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하여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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