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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06 13:57: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음 달부터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된다.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에 이른다. 내년 7월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본인부담금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이 20%로, 만성질환자는 30%로 낮아진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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