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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03 14:09: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 충북상인연합회 등이 홈플러스의 업종변경 움직임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것은 현행 유통법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로 한정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홈플러스 강릉점과 롯데마트 수원 권선점, 이마트 성남점 등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유통법은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부터 오전 8시로 완화돼 있어 오히려 영업시간 연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의무휴업 대상을 백화점과 복합쇼핑센터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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