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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재해 걱정 뚝

6월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정부 50%, 지자체 약 26% 지원

  • 웹출고시간2012.05.31 16:5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NH농협손해보험 충북총국이 6월부터 '콩'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한다.

각 지역별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이다.

'콩'을 4천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으며, 특히 70% 이상이 고사했을 때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하는 보험이다"며 "재해시 보험금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콩과 더불어 현재 벼(5월 2~6월 22일), 옥수수(5월 2~6월 15일) 품목도 판매하고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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