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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인사의혹조사계획서’승인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하고 도청만 조사키로

  • 웹출고시간2007.05.18 15:3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우택 지사의 ‘정실ㆍ보은 인사’에 대해 칼을 빼든 충북도의회가 18일 결국 검증대상을 충북도청 및 직속기관으로 한정한 채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출자ㆍ출연기관 ㆍ보조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사의혹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인사의혹 검증작업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 등 위원 7명 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부당인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열람요구, 현지 기관방문조사,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승인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놓고 의원들간 공방과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행자위가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자,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 송은섭 관광건설위원장 등이 “같은 시행령의 ‘지방의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려(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 등 찬성 측에서는 “시행령 17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조사대상을 정하더라도 시행령에 금지된 출자ㆍ출연 기관은 하지 않으면 된다”라며 원안통과를 주장했고,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사대상을 충북도청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맞섰다.

결국 정회를 하고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인 끝에 행정자치위원장이 “시행령에 맞게 법의 테두리에서 조사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약속하고 의원들은 당초 행자위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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