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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30 10:3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시 복통·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시 복통·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 기름치 수입이 금지됐다.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0년 기준 기름치는 kg당 4천∼4천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만2천∼1만3천 원, 메로는 2만2천∼2만3천 원 수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기름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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