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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한옥마을, 숙박동 '평일 할인제' 도입

신축되는 개별 숙박동 사용료는 5만~25만원

  • 웹출고시간2012.05.28 14:3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27일 오후,공주 한옥마을에서 한 가족 관광객이 그네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 최준호기자
공주시가 운영하는 한옥마을(관광단지길 12)의 각종 요금 관련 규정이 바뀐다.

시는 "최근 입법예고를 거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을 6월 중 의회에 안건으로 넘긴 뒤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요일에 관계없이 12만원(1실 10명 기준)인 일반인 '단체 숙박동' 1박 요금은 앞으로는 주중(일~목요일)에는 10만원으로 2만원(17%) 할인된다. 그러나 주말(금,토요일) 요금은 현재와 같다. 학생 단체(1실 10명 기준)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말,주중에 관계없이 1박 1실에 10만원이 적용된다.

새로 짓는 '개별 숙박동' 사용료는 5만원(2인용 H4형·주중)~25만원(13~15인용 G형·주말)으로 정해졌다.

그 동안 무료였던 야외취사장은 앞으로는 3만원(1일 1회)의 사용료를 받는다. 또 새로 설치되는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2만원(1일 1대)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공주시민(사이버 공주시민 포함)도 단체 및 개별숙박동에 한해 사용료를 30% 감면받는다.

공주/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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