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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제품이 '변강쇠 파워'로 둔갑

식약청, 무허가 수입의약품 상습 판매업자 구속

  • 웹출고시간2012.05.24 10:0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제품을 '변강쇠 파워'를 발휘하는 발기부전치료제로 판매한 70대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해온 김모씨(7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했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해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정·환·캡슐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 5만9천368정 시가 1억1천만 원 상당을 전화 주문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사 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 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것"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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