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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인사검증 ‘출자기관‘ 제외

상임위“어떤 형식이든 조사할것”

  • 웹출고시간2007.05.18 07:2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인사검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을 제외키로 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만을 인사검증 조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우택 지사의 ‘정실ㆍ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청주의료원, 충북학사(청람재) 등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우택 지사의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고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 기간, 방법 등을 명시토록 돼 있다.

행자위는 당초 조사범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 등 도지사의 인사권이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출자ㆍ출연기관과 보조단체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도의회가 인사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이들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포함시켜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경우 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가 요청되면 도의회에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의결하여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 이 재의 과정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자칫 ‘인사(행정사무)조사계획’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 관계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 청람재, 테크노파크 등과 도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 등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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