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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2 17:17: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매경아이씨가 미국 HEALTHY LAND INC사로부터 수입한 '메노에이스 칼슘'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프라스테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의약품으로도 승인된 바 없지만, 미국에서는 루프스병의 면역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메노에이스 칼슘'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3천730mg/kg 검출돼 부적합됐으나, 국내 수입된 동일 제조 회사(HEALTH LAND INC사)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가운데 13kg 정도가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됐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 보관 중 압류조치된 상태로 현재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제공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에 회수를 명령하는 등 신속히 조치토록 통보했다"며 "이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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