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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2 14:25: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음식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라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동 지역 단독주택과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6% 줄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주시내 공동주택의 가구 당 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건물 연면적 102.3㎡(31평)이하는 680원,102.3㎡ 초과는 840원이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각 가정에서 4천70원짜리 스티커(납부필증)를 붙인 음식쓰레기 봉투를 단지 별로 설치되는 공동수거용기(120ℓ들이)에 배출하게 된다. ☏ 041-840-2335.

공주/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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