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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3년간 착공못한 중소아파트 정리

시, 이르면 다음주 승인 취소
건설사 8곳 중 절반이상 '살생부'

  • 웹출고시간2012.05.16 20:04: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중인 청주지역 5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가 대거 취소될 전망이다.

시는 해당 업체들이 더 이상 사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업 승인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열람 및 이의제기 같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난달 18일과 19일, 업체의 사업 이행 여부를 최종 청문했다.

청주지역 미착공 중소아파트

대상 업체는 ㈜삼원씨엠, ㈜정인멤버스 1차·2차, 한국토지신탁, ㈜디제이산업개발, 준영산업개발㈜, ㈜선우종합건설, ㈜태홍티엔씨 등 8곳.

모두 2006년~2009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뒤 건물을 짓지 않고 있다. 3곳은 기존 건물 철거 등을 하다 시공사 부도로 삽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청문 당시 설계변경, 시공사 재선정, 연내 착공 등을 이유로 들며 사업 이행을 연기했다.

하지만 8곳 모두 1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는 건설 자금(금융권 PF)을 조달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업체들은 이번 역시 각종 이유를 대며 사업 이행 연기를 요청했다. 사업 승인 취소 시 그동안 지출한 비용(계약금, 보상비, 설계비용)이 고스란히 날아가기 때문이다.

업체의 두 번째 하소연은 통하지 않았다. 시는 주택법에 근거, 사업 승인 취소사유(최대 3년 내 미착공)에 해당하는 업체를 퇴출키로 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살생부에서 빠질 업체는 연내 착공 가능한 3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파트를 못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장기간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주민을 위해서라도 취소 결정 후 다른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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