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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 물고기에겐 '잔인한 5월'

모래무지·가물치 등 27종 서식 확인
산란기 잉어들 낚싯바늘에 찔리기 일쑤
상수원보호구역선 최고 300만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2.05.15 20:1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5일 청주 무심천에서 한 강태공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 김태훈기자
"낚시 바늘을 피하라."

청주 무심천 물고기들에게 '경보령'이 떨어졌다. 강태공들의 낚싯대가 시도 때도 없이 보금자리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위가 낮은 곳에선 '그물'까지 등장했다. 물고기들에겐 그야말로 '잔인한 5월'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무심천 모니터링 최종 보고회 결과, 1급수인 무심천에는 무려 27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잉어, 붕어, 피라미, 모래무지, 미꾸라지, 송사리, 가물치 등 종류와 수도 다양하다. 외래종으로는 블루길과 배스가 발견됐다.

이 중 물고기의 대왕격인 '잉어'가 수난시대다.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이동하다 낚시 바늘에 걸리기 일쑤다.

무심천도 많지만, 미호천과 석남천 두물머리(지류가 합쳐지는 곳)에 가면 성인 팔뚝만한 잉어 떼가 장렬한 최후(?)를 기다리고 있다.

두물머리 곳곳엔 '메기'도 많지만, 이 녀석들은 워낙 잘 숨는 재주를 갖고 있어 여간해선 잡히지 않는다.

외래종도 비교적 안전하다. 잡히더라도 금세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들만의 '석방 특혜' 이유는 다소 황당하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다.

나머지 물고기들의 생존 방법은 단 하나. 죽을힘을 다해 상류로 도망가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영운천 자동보~월운천 합류지점까지만 가면 안전하다. 이곳은 강태공들이 침범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고기를 낚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떡밥을 사용해도 최고 100만원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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