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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니 골목상권 살아난다

SSM 휴업, 전통·골목상권 매출 13.9% ↑
농협 반사이익…공산품 비율 조사해야

  • 웹출고시간2012.05.13 19:3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으로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최근 공동으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점포 450곳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했다.

대형마트·SSM 의무 휴업일인 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전국 중소 소매업체 266곳(동네슈퍼, 정육점, 야채·청과, 생선, 반찬, 떡집, 음식점)과 전통시장 184개(곡물·견과류, 과일·채소, 정육점, 생선·건어물, 빵·과자류, 반찬, 음식점) 등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먼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난달 22일 평균매출은 전주인 4월 15일에 비해 13.9% 증가했고, 평균고객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지역 대형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인근에 위치한 가경터미널시장, 복대가경시장, 육거리종합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액도 15~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매출상승 효과가 입증된 가경동 지역에는 하나로마트가 없는 지역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휴업시 소비자들이 마땅히 방문할 시장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북에서 영업중인 하나로마트는 모두 67곳으로, 1개 시·군당 5.5곳의 점포가 난립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 10곳, 음성군 8곳, 진천군 7곳, 옥천·영동군 각 6곳, 괴산군·제천시 각 5곳 등이다.

이들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안법 적용을 받아 지자체의 의무휴업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0년 전국 하나로마트 매출실태'에 따르면 전국 2천70개 점포 중 10%에 해당되는 602곳 하나로마트는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이 10%도 되지 않았다. 농산물 판매 비중이 '0%'인 하나로마트도 19곳에 달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난립이 또 다른 SSM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하나로마트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공산품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청주 전통시장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자체가 농협의 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하나로마트의 매출실태를 전면 파악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형마트·SSM 조례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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