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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혈압치료제 섞여 면접 특효약으로 판매"

항공사승무원·예능고 수험생에 10년 간 7억 판매

  • 웹출고시간2012.05.08 18:3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8일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약사 장모씨(71)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장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무려 10년 동안 13만9천261포(1포당 60㎖), 시가 7억 원 가량이 판매됐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덴바이꾼'은 시중에 흘러나오는 약을 도·소매하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 소비자들은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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