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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08 18:17: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모 공사가 '직업훈련과정에서 직원 1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훈련비 전액을 반환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00여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조항은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해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고용보험 기금이 더욱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헌법상 과잉금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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