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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1 19:34: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마정수

음성소방서 대소119안전센터장

우리나라의 비좁은 국토에 워낙 많은 인구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도로의 사정은 항상 막히고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 하게 주차되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 환경 탓인지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예전보다 나아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에 따른 소방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열악한 교통 환경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을 진압, 통제할 소방차량의 현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며 그로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교통 환경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은 존재한다. 얼마 전 독일에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인터넷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 데 그들의 시민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독일 뿐만은 아니라 선진국들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시민의식은 대단히 높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해 캠페인 실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에 노력해왔고 이로 인해 시민의식도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거나 소방출동로에 불법주·정차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소방관서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의 범위가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 단속내용은 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과 견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량이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키면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으로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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