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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06 14:0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33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안 7건과 규칙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다.

'청주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상 운영회 구성원과 비영리단체 추천 명수는 각각 50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8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변경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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