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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 어떻게 되나

5천만원 초과액 121억원,예금자 8천100명

  • 웹출고시간2012.05.06 12:0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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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업정지가 내려진 조치원 한주저축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출입문에 붙은 설명문을 읽고 있다.

ⓒ 최준호 기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중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그리고 이들 저축은행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파산배당 외에 사실상의 구제가 어렵다.

◇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및 예금담보 대출=이들 저축은행에서 아직 돈을 빼지 못한 고객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원금 기준 2천만원까지,초과 예금자는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다.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의 6개 은행 영업점 300여 곳에서 지급된다.

6개 시중은행은 농협,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이다. 해당 영업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곧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기·혼잡을 피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좋다.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면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다.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천만원)을 포함해 최고 4천500만원까지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5천원 이하 예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예금자들은 여유를 갖고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8천100명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4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약 121억원,예금자는 8천100명이다.
이는 작년 상·하반기에 이뤄진 구조조정 때의 5천만원 순초과 예금 2천278억원(예금자 3만7천200명), 1천365억원(2만5천2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초과예금액도 평균 149만원으로 작년 상반기 612만원, 하반기 542만원보다 크게 적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 고액 재산가들이 이미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옮겨놓은 데다,신규 예금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이어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파산재단 경비절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기(세종)/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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