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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02 19:2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주택이나 고시원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상당구는 올해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불법·편법 사용우려가 있는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건축물 5곳을 적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축물은 다중주택과 고시원을 다가구주택인 원룸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0가구 기준으로 최소 7대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다중주택과 고시원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취사시설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2~3대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 관계법령을 악용한 사례다.

상당구는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뒤 공사과정에서 건축감리자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사업무 대행자의 위법여부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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