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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폭등했는데 '물가안정' 믿으라고?

충북소비자 물가 2.4% 상승
공공요금 등 대폭 올라 현실과 괴리감 커져

  • 웹출고시간2012.05.01 19:3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와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물가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신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지난 4월 중 충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106.4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4%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1일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도 107.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발표했다.

식품이 4.6% 상승한 반면, 식품외에서 1.4%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적으로 2.3% 상승하는데 그쳤고,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117.9로 전년 동월 대비 6.1% 올랐다고 분석했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부문 4.9%, 의류와 신발부문 4.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부문 3.9%, 교통부문 3.7%,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 3.6%, 음식과 숙박 3.0% 등 상승했지만, 통신부문(-3.3%), 기타상품과 서비스(-3.3%) 등은 하락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오르지 않은 품목보다 대폭 오른 품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춧가루 77.8%, 사과 31.8%. 오이 24.9%, 미나리 10.8% 등으로 농수산물 물가상승세를 주도했고, 지역난방비 12.0%, 도시가스 9.0%, 전기료 2.0%, 상수도료 0.9% 등으로 상승했다.

전세 3.0%, 월세 2.5% 상승에 우편료 7.2%, 입원진료비 4.5%, 한방진료비 3.7%, 치과진료비 1.8%에 화장장이용료 42.1%, 목욕료 11.3%, 비빔밥 5.4%, 삼계탕 3.4%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에 그치는 것은 통계 기관과 소비자 간 체감의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공요금과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다른 품목의 동반 가격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물가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직접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소매점 가격등락폭을 확인하면 통계기관과 소비자 간 체감 격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협충북유통 자체 조사 결과 청상추(100g)는 980원으로 지난해 480원에 비해 무려 104%나 올랐고, 얼갈이(1단)도 1천780원으로 지난해의 980원보다 82% 상승했다.

양파(1.5㎏·1망) 57%, 감자(100g) 78%, 고구마(100g) 78%, 배추(1통) 28% 등 오르지 않은 채소류가 없을 정도다.

여기에 공공요금의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수두룩함에도 단순 인상액만 물가에 반영하는 등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주부 김모씨(54·청주시 내덕동)는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르지 않은 물건이 없는데 TV나 신문에서는 매번 '물가가 안정됐다'고만 한다"며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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