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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드레싱 제품 뚜껑서 가소제 성분 용출

식약청, 해당제품 유통·판매금지 조치

  • 웹출고시간2012.05.01 17:0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일 미국산 드레싱 제품 뚜껑(재질-알루미늄)에서 용출된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가 제품 내용물로 이행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고 긴급 회수에 나섰다.

DIDP는 합성수지인 PVC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PVC 재질 중 DIDP 용출규격은 9mg/ℓ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홀썸플레이스코리아가 미국 'Tulocay & Co사'로부터 수입한 드레싱 4개 제품으로, DIDP가 42~123 ppm 검출됐다.

이에 따른 부적합 제품은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베이컨향 드레싱,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등이다.

부적합 제품은 총 1천713kg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1천151kg을 회수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1곳·Funshop)을 통해 판매된 제품 562kg은 현재 회수를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DIDP의 경우 알루미늄 뚜껑내부에 밀봉을 위해 PVC 가스킷을 사용해 DIDP가 제품에 용출돼 제품으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판매 드레싱류의 뚜껑은 재질이 주로 PE(내부)와 PP(외부)로 되어 있어 해당 부적합 제품과는 다르게 DIDP가 용출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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