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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2.04.29 07:5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개별주택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였고, 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공시된 괴산군 관내 개별주택 1만2천717호의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11% 상승 했으며, 최고가격은 연풍면 원풍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4억4천7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사리면 이곡리 단독주택으로 1백2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산출기초, 노령연금 지급대상 결정자료 등 개인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자료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은 주택특성 재확인 및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가격이 변동되는 개별주택은 6월 2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와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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