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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7 15:19: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그 동안 제한했던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했던 신규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만 0∼2세와 만 5세 무상보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만3∼4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함에 따라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2월까지 보육료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천467명이 신규로 신청했고, 이 중 기존 이용 아동과 만 5세 누리 과정 등 추가공급을 제외한 2천545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규 인가가 허용되는 지역은 상당구 3개 이용권역 중 정원 충족률이 80% 이하로 파악된 제2이용권역(성안동, 영운동, 탑·대성동, 중앙동, 우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이용권역이다.

흥덕구는 5개 이용권역 중 제5권역(봉명1·2동, 운천신봉동, 강서2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이용권역의 신규 인가가 허용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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