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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6 14:48: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사직3구역 반대 주민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3구역 재개발 용역업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공갈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일동 명의로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분들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서가 각 가정(653세대)에 배달됐다"며 "(재개발에)반대하는 주민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며 "그런데도 반대동의서에 서명한 주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협박이자, 사직3구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직3구역 문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용역업체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닌 만큼 사직3구역 용역업체는 주민에 대한 공갈 협박을 중단하라"며 " 현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 추진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청주사직3구역은 사직동 13만5천500여㎡에 아파트 1천800여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2008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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