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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6 14:1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9천600만원 많은 7억2천500만원을 확보, 주 소득자가 휴·폐업한 가구나 실직한 가구, 출소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동일 상병에 대해 1년이 넘어도 지원하던 것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원을 막는 대신 경기불황에 따른 휴·폐업, 실직자 등을 생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긴급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해진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등이다.

지원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비 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9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기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224만원) 이하인 가구다. 재산 기준은 8천500만원, 재산금액 중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생계비(4인 기준) 100만9천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 주거비(4인 기준) 36만5천원이다. 기타 해산비와 장제비 및 전기요금은 각각 50만원, 연료비는 8만3천원,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에 따라 최소 19만1천200원에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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