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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5 10:5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

이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줘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5월부터 시작해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국민연금실버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 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변동한 변동금리(올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번째 달의 월 상환금은 10만4천원(5년 상환)이 되는 것이다.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키로 했다.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 복구비 등 긴급 경우로 한정된다.

대부신청은 전국 국민연금 공단 141개 지사에서 받는다. 공단은 신청접수와 함께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가까운 우체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도 간이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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