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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4 17:34: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필현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우리나라의 지적(地籍)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손으로 그려 만든 종이지적도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화시대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방식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103년, 정부수립 65년 만에 시대적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청산하고 비로소 명실상부한 지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적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국민 불편을 덜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조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국의 3,700여만 필지에 대해 국제 기준의 지적 선진화작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회적 불신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우리생활에서도 많은 것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종이도면과 장부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공간 속에서 토지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지상황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정보일원화 시스템구축으로 여러 관청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운 불편을 없애고 18종의 토지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어준다. 또한 지하, 지표 및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가 공적자료로 공시되어 안정적인 토지거래와 종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

정확한 토지정보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부정확한 아날로그 지적제도로 인하여 이웃과 토지경계 분쟁이 간혹 발생하였지만 지적재조사로 실제와 공부에 등록된 토지이용상황을 일치시켜 이러한 혼란을 막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재조사로 바로잡아 국부증가의 효과와 전국토를 디지털화하여 세계 속의 IT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품격을 높일 수 있다.

전국 토지에 관한 지형, 지적정보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토의 공간 활용 상태에 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산, 관리, 유통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많은 생활분야에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지적재조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토지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국토정보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지적재조사도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는 천년대계의 자세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 듯 진행 시켜야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리한 경제생활에 이바지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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