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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반대하면 정비사업 못해"

청주시·서울시 등 '재개발·재건축 지구 해제' 조례개정 추진
찬성-반대 주민 갈등 심화…"정부·지자체 대책 수립 필요"

  • 웹출고시간2012.04.22 19:30: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시와 충북 청주시 등 전국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의 조례 개정 추진은 '조속한 개발'과 '재산권 행사'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어 '민(民)·민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중 시민토론회와 6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른바 박원순식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하고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조례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조항을 신설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인가 취소 요건을 동의자의 1/2∼2/3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1/2을 택했다.

총 38곳에서 287만113㎡(86만9천700평)에 걸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도 지구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청주시 등의 이 같은 '출구전략'은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단층 아파트로 구성된 청주 봉명 1지구 재건축사업, 총 8만9천150㎡(2만7천15평)를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2월 16일 추진위 구성, 2008년 9월 19일 정비사업 지구 지정 등을 거쳐 2010년 2월 시공사로 선정하고, 착공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봉명 1지구 단지 내 주민들은 최근 '빠른 재건축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향후 '빠른 재건축'과 '지구지정 해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시 흥덕구 사모구역도 지구지정 해제와 '재건축 강행' 등을 놓고 주민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대부분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주 봉명 1지구의 한 주민은 "주민들은 재건축 '중단'과 '강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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