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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65세 이상 가구,수도료 월 2천원 할인

동파 사고 계량기 대금은 시가 부담…급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2.04.22 15:40: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주시 상수도 급속 여과지 전경.

ⓒ 공주시청
65세 이상 고령자만으로 이뤄진 공주시내 가정에서는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월 2천원씩 할인받게 된다. 또 겨울철에 강추위로 동파 사고가 났을 때 수도 계량기 대금을 공주시가 부담하게 된다. 공주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4가지의 요금 할인 조항이다. 유형 별 할인 금액(월)은 △전 가구원이 65세 이상인 가정은 2천원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3천원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천원이다. 또 모든 사회복지설은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겨울철에 동파 사고가 나서 계량기 교체할 때 요금을 해당 가정에서 부담,민원이 잦았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인 공주시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상수도 급수설비 대행업소 지정 운영 조항도 폐지돼 앞으로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은 누구나 시가 발주하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효과=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65세 이상 4천600가구,장애인2천300가구,다자녀 630가구,사회복지시설 24곳 등 총 7천500여 가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 인해 공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이 올해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9천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렬 수도과장은 "시 수입에 영향을 주는 할인제 도입 방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으나 노인복지 등의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041-840-2522.

공주/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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