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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장애인 가족 '허리 휜다'

뇌졸중·교통사고 등 재활 치료비 '막막'
수급자 위주 혜택… 일반인은 어찌할꼬

  • 웹출고시간2012.04.19 19:54: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느 날 밤이었다. 직장인 김모(38·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의 부친(70)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뇌가 상당부분 손상됐다.

허약한 체질의 모친에게 병간호를 전담시킬 수 없어 간병인을 붙였다. 하루 7만원씩, 한 달 200여만원이 빠져 나갔다.

치료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기를 2년. 병원비와 간병비가 1억원에 육박했다. 이제는 집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씨의 부친은 오랜 세월 고혈압을 앓은 탓에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재 대상도 아니었다.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니란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김씨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며 "병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뇌졸중·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성 장애를 갖게 된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울고 있다. 졸지에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어마어마한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혜택은 무려 70여 가지. 대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다.

김씨처럼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를 넘을 경우 말 그대로 답이 없다. 장애 1급을 받아도 월 2만원의 장애연금이 고작이다. 공과금 감면, LPG차량 구매 등 현물적 지원은 꽤 되지만 의료비 같은 실질적 지원이 없다. 의료비 면제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해당된다.

그나마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다행이다. 한 해 최고 400만원만 의료비로 내면 된다. 초과액은 이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받는다.

문제는 '급여 품목'에 한한다는 점이다. 비급여 치료나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재활치료를 요하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장애 환자들에겐 큰 도움이 못 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간병 도우미(활동보조) 서비스도 허점 투성이다. 대상자가 시각, 지체, 뇌병변 같은 1급 중증 장애인으로만 한정된다. 그마저도 가정에 거주할 때만 가능하다. 병원 간병으로는 쓸 수 없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간병인이 많다. 얼마 간 환자를 돌본 뒤 가족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탓에 가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후천성 장애의 대표 원인인 뇌졸중과 교통사고는 각각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두 번째, 네 번째를 차지한다. 누구든지 이를 통한 장애인이, 또 누구든지 이들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수급자 위주만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후천성 장애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망이 필요한 이유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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