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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8 17:13: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주변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정리,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ㆍ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군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그동안 불법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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