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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8 10:4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5일 시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줘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해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도 강화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했다.

장애 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1일부터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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