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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7 10:1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오는 5월 말까지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이해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으로,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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