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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6 16:0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용기

제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지닌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는 각국의 다양한 역사·문화·종교를 아우르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며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10일 국제 인권장전을 모두 승인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파리원칙에 따라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 국제적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인권보호 직무사례발표, 현장 인권교육, 전·의경부대 인권진단, 내외부의 차별의 발견, 시민참여 현장 진단 등의 인권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0년 국가인권위 경찰관련 진정 접수 건수가 1천594건에서 2011년에는 1천118건으로 29.9% 감소했다.

이 가운데 권고 건수도 63건에서 46건으로 36.9%로 감소하는 등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책의 반복, 경찰관 중심의 인권 대응 시각 등 인프라의 한계로 인한 집회관리·피의자 체포 과정 등에서 수갑, 포승 등 장구의 과도한 사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경찰력의 과잉행사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건강·신병에 대한 주의소홀 및 조치미흡, 권리 미고지, 절차위반 외에 얼굴·피의사실 노출, 개인정보 임의수집·제공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가 욕설 및 반말, 모욕적 언사 등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보일수도 있는 경찰관의 개인 소양에 따른 무례 등 경찰관의 부적절 언행이 포함돼 진정의 발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해 진정 접수 시 관할서 청문기능에서는 인권위 조사와는 별도로 사안을 분석, 진정요지 및 인권위 결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권고사안의 세부 분류기준을 매뉴얼화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인권위 권고 등을 발전적으로 해석해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 경찰활동의 지지대로 삼아 경찰을 감시하는 인권에 대응해야한다.

또한 경찰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자신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인권의 보편성이 작동될 수 있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공동체 안전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전의 확보는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경찰활동이야말로 인권보호의 과정임을 부각해 학교폭력,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회시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인권 관련 이슈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인권 수호를 주체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인권보호 경찰직무규칙', '경찰헌장' 등을 재검토하고, 객관적 인권지표의 개발, 선제적 인권보호 정책 추진, NGO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권 전문가 양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 전문가 특채, 인권통계 관리의 객관화·과학화 추구 등을 통한 경찰 내 인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해 스스로 내부 인권침해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인권수호기관이 되도록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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