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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변 난개발·투기 방지 나선다

정부,부동산 투기 대책반 확대 편성 등
땅값 급등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웹출고시간2012.04.12 19:3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세종시 주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나섰다. <관련기사 본보 4월 3일자 14면 보도>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4일 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주변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청과 충남도·연기군 등 지자체,검찰·경찰,국세청,한국감정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대책=첫째,정부는 세종시 주변지역(예정지역 주변 공주·연기·청원 일대 224㎢)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등에 공통적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특히 산림 형질 변경 때 개발행위 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 15일 시행)' 등을 반영,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산림에 건축물을 지을 땐 산지법 적용을 받아 경사도 25도 이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이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검·경,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축 등을 수시로 단속키로 했다.

셋째,세종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활동 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이 지역 토지 중 대부분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다. 하지만 세종시(예정지역) 주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개발 기대 심리에 의한 땅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7월 세종시 출범 이후엔 허가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원룸 등 건축물이 마구잡이로 건립돼 지역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날 "아직은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허가구역 지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하지만 꾸준한 점검을 하다가 땅값이 많이 올라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기(세종)/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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