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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식품에 첨가한 업자 적발

타다라필을 '홍기천' 제품에 몰래 넣어 5천800만 원 불법 판매

  • 웹출고시간2012.04.09 09:4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어 5천800만 원 가량의 불법 판매를 일삼은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9일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 제품을 제조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모(남·64)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고려홍삼 대표 윤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3천900환(시가 5천800만 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검사결과, '홍기천' 1환(3.5g) 당 타다라필 최대 21.9㎎ 검출은 의약품 허가함량(1정당 각 5㎎·10㎎·20㎎)을 넘는 수치다.

이어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52)씨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1환 당 3천100원에 판매했다.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51)씨도 대구시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51)씨에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지난해 11월초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총 174박스(판매가격 2천600만 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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