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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짝짓기' 새변수

사직주공 재건축 2개 시공사 협업 성과
선정기준 완화…리스크 완화 긍정 효과

  • 웹출고시간2012.04.08 19:3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38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동 시공사' 선정이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주시와 지역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LH 충북본부의 탑동·모충동 사업지구 밖에 없다.

나머지 사업지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을 이끌어 내지 못해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구성 금지'라는 조항을 넣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합원 2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 나머지는 일반·제한경쟁 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업체와 지방 건설업체 간, 또는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 시공사'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커진 시공업체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분양 시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 충북지역 대표 재건축 단지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주공 2·3단지의 경우 롯데·대우 컨소시엄이 참여해 한강 이남 최대 재건축 단지를 완성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역시 1개 시공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조합원들의 지분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1개 시공업체에 대한 PF보다는 공동 시공업체에 대한 PF 승인시 '리스크 위험'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향후 '공동 시공사'를 통한 돌파구 찾기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군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도 "청주지역 38곳 도심정비 사업지구 중 몇몇 지구는 분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최근 청주와 세종시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공동 시공사' 형태라면 사업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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