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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보완해야"

  • 웹출고시간2012.04.04 15:37: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이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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