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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3 13:0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총 미환급금 건수는 5만6천200건(5억3천100만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는 전체의 81.7%인 4만5천900건(1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그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 수입으로 자동귀속 됐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단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 충당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민원 24(www.minwo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당·흥덕구청 세무과(043-200-3324, 8589)에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환급받을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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