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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에 비만치료제 첨가 업자 구속

기타 가공품인'연비환'에 시부트라민을 몰래 넣어 1억5천만 원 판매

  • 웹출고시간2012.04.03 13:0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성지에스엘 대표 신모씨(남·4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해 '연비환' 1천 개(판매금액 1억5천만 원 상당)를 제조·생산한 뒤, 미용실·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됐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 1회 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 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어 장기 복용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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