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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예술단원 '고액 레슨' 판친다

입시생 작품 짜주고 500만원까지 '꿀꺽'
시, 금지 적용 가능한 규정 있어도 묵인

  • 웹출고시간2012.04.02 20:0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상당수 청주시립예술단원들의 '고액 개인레슨'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몇몇은 '예술단원' 타이틀을 악용, 전국 입시생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다.

지역 예술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립예술단원 상당수가 청주는 물론 전국을 돌며 근무 시간 외에 유료 개인레슨을 하고 있다. 입시생 위주로 일주일에 2~3일, 한 회당 1시간30분~2시간30분을 지도한다.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회 강습비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회 출전 작품을 짜준 뒤 300~500만원을 받는다. 서울지역 입시학원에서 일할 땐 더 많은 금액이 오간다.

이른바 '몸값'을 높이기 위해 예술단에 입단하는 경우도 있다. '시립예술단원' 타이틀이 있어야 더 많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셈이다.

유료 레슨은 충북도립교향악단에선 무조건 금지된다. 복무규정에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가 명문화 돼 있다. 실례로 전 상임지위자가 개인레슨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청주시립예술단은 명확치 않다. 겸직은 안 되지만, 영리업무 즉 '유료 레슨'이 금지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신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관여한 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에는 해당한다. 입시 대회(공연)의 작품을 짜 주는 행위는 명백한 '관여' 행위다.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고액 레슨을 한다는 자체도 품위를 떨어트리는 짓이다. 모두 해촉 사유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청주시는 매번 '모르쇠'다. 유료 레슨을 뜻하는 '영리업무 금지' 조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개인 레슨을 묵인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예술단 감싸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술가 양성 투자비용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시립예술단원으로 받는 보수는 너무 적다" 등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모두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투자비용을 뽑으려면 애초부터 시립예술단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한다. 보수도 전혀 아쉽지 않다. 단원 직급별로 공무원 5~9급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다.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도 지방공무원에 준한다.

한 청주시의원은 "예술단원으로서 유료, 특히 고액 레슨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운영 조례 및 복무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수미·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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