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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문분야 민원 통합서비스 제공

세무·법무·건축 등 관련 민원인 수수료 감면

  • 웹출고시간2012.04.01 13:33: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로 건설,택지 개발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공익사업에 사유지가 편입돼 손실 보상을 받는 민원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복잡하고 수도 많다. 하지만 대다수 민원인은 업무를 잘 몰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공익사업 손실 보상과 관련,민원인을 위해 세무·법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4월 중 지역 세무사회,건축사회,법무사회,감정평가사회,공인중개사회,지적공사 등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 별로 2~10개의 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정한 뒤 무료 상담,수수료 감면, 처리기한 단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대 건설관리본부장은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손실 보상이 매년 수천 여건에 달하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042-600-57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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