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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8 11:5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경찰서는 28일 부도난 식품공장 창고에서 투견도박판을 벌인 43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손모(51)씨 등 2명에게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심야시간을 이용해 진천군 이월면 부도난 식품공장에서 가로·세로 4m 쇠파이프로 제작한 사각형 링을 설치한 뒤 도박꾼을 끌어 모아 수천만원대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하룻밤 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공장 조립식 창고를 빌렸으며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차량으로 10여분 떨어진 공원에서 도박꾼들을 만나 투견장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지키고, 공장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조리시설까지 갖추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판 현장에서 판돈 913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고 홍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35명은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혐의 입증 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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