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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7 11:1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발굴,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 업소'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면서 친절도 및 청결도가 우수한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4월10일까지 군청 경제과와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관내 음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및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신청 접수 후 4월 중으로 서비스 가격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중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을 종합 평가해 60점 이상인 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6개월 미만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로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이 있으며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수수료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대출, 자영업 컨설팅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착한가격 업소 표찰 및 지정서 배부, 쓰레기봉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이용할 계획이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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