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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6 14:18: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 법정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군은 법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한 것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며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사업자들의 보안 투자 한계성 때문에 별다른 방도가 없지만 필수 조치사항만 숙지한다면 법의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에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군은 개인 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 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세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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