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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5 14:39: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 4일 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

도는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수행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업무태도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까지 개인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2년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로 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도가 최근 소속기관 전 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자는 올해 15명, 내년 63명 등 모두 78명이다.도는 정규직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부서별 정밀조사와 함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중이다.

구삼회 도 자치행정국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임금현실화 등 처우개선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소외돼 온 비정규직에 대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해 도가 솔선해 민간을 선도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신분보장과 함께 임금현실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에도 2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지난해에는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만57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만60세로 연장시키는 등 처우개선 조치를 추진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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