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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1 11:3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과 복지 연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방 연구위원은 "우선 저임금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과 수혜를 확충해야 한다"며 "소득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와 탈수급·탈빈곤을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실업급여 미충족자, 실업급여 소진자 등 제도 밖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보충적 안전망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5.7%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인 임시직·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9.8%, 7.4%에 그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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